저도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답 못 했거든요.

저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, 언젠가 이런 걸 준비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괜히 꺼내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잖아요. 괜히 이런 얘기 꺼냈다가 ‘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?’ 오해하실까 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요.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의외로 간단하고, 또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.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부모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만으로 작성 가능합니다.
중요한 건 만 19세 이상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한다는 거죠.
절차는 의외로 간단해요.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하면 끝이에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60대 부모님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가족 동의는 전혀 필요 없어요. 오직 부모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. 법적으로 ‘자기 결정권’이라고 하잖아요? 이 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두는 거라서,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예요. 솔직히 말하면,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작성 못 하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.
왜 가족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근거를 알려드릴게요.
왜 가족 동의가 필요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그건 바로 ‘연명의료결정법’이라는 법률 때문이에요. 이 법은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만들어졌거든요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본인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받을지, 받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잖아요.
여기서 중요한 건 ‘환자 본인의 의사’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. 가족들 의사가 아니라요.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. 아니, 자식이 부모님 상태를 제일 잘 아는데 그래도 가족 의견은 좀 들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. 그런데 생각해보니, 결국 내 몸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.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수 있잖아요? 하지만 그게 과연 환자 본인을 위한 걸까? 가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. 물론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기는 하지만, 그건 ‘정보 공유’ 차원이지 ‘동의’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
무조건 ‘그렇다’는 아니죠?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도 있어요.
그렇다고 뭐 무조건 ‘내 마음대로!’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.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.
첫째,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60대 부모님은 당연히 해당되시겠죠. 미성년자는 작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
둘째, 작성할 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정말 중요해요. 누가 강요하거나 대신 작성해주면 안 됩니다. 이건 법적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자녀가 부모님께 ‘빨리 이거 써놓으면 편해!’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,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.
셋째,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서 작성하고,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.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,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. 이때 본인 신분증도 꼭 필요하고요.
넷째, 작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변할 수 있잖아요?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바꿀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.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해서 철회하거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제 주변 실제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.
저희 어머님이 옛날부터 ‘나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다. 나중에 혹시라도 튜브 꽂고 누워만 있는 건 정말 싫다’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얘기를 꺼내봤어요.
솔직히 좀 조심스러웠죠. 괜히 ‘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가’ 하고 오해하실까 봐요.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‘오, 그런 것도 있어? 그럼 나도 알아봐야겠네!’ 하시더라고요. 의외로 쿨하셔서 제가 더 놀랐지 뭐예요. 알고 보니 어머님 친구분 중 한 분이 이미 작성을 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.
그 친구분 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,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그런 걸 왜 작성했나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대요. 근데 나중에 그 친구분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연명의료를 받게 되셨는데, 그때 그 따님이 자기 어머니가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정해놓은 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혼란을 줄여주는 일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. 가족들끼리 ‘계속 치료해야 하나, 말아야 하나’ 하고 다툴 일도 없고, 어머니의 뜻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대요.
저도 그때 ‘아, 이게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,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도 있겠구나’ 싶더라고요. 저도 나중에 꼭 작성해야겠다 생각했어요.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, 그 친구분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, 나중에 임종 직전에 어머니 뜻대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니, 오히려 돌아가신 후 가족들 간에 죄책감이나 갈등이 훨씬 덜했다고.
| 상황 | 가족 동의 여부 | 주요 절차 및 특징 |
|---|---|---|
| 60대 부모님 본인 희망 시 | 필요 없음 (본인 의사만으로 가능) | 등록기관 방문 → 상담 → 의향서 작성 및 서명 → 등록 |
| 가족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 | 영향 없음 (본인 의사 우선) |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되면 유효함 |
|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작성? | 불가능 (본인만 작성 가능) | 이 경우엔 ‘연명의료계획서’ 또는 ‘가족 전원 합의’를 통한 연명의료 중단 가능성 검토가 필요 |
| 작성 후 마음이 바뀐 경우 | 언제든지 철회/변경 가능 | 등록기관 재방문하여 철회서 작성 또는 변경 신청 |
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.
이런 의향서 작성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.
Q1. 어디서 작성해야 하나요?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데서나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. 보건복지부 지정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’에서만 가능합니다. 주로 각 지역 보건소나 병원 내 지정 상담실,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요.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가시면 좋아요. 제가 알기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등록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. 검색창에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만 쳐봐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
Q2. 작성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?
이건 저도 처음에 좀 궁금했는데,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. 국가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서 무료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죠.
Q3. 작성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?
불이익은 전혀 없어요. 오히려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고,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작성했다고 해서 당장 치료를 안 해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히려 나중에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.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, 지금 작성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아니랍니다.
마무리하며…
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부모님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, 가족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!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.
솔직히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‘안녕’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요.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건 절대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주변 사례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. 부모님과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
저도 언젠가는 제 자식들에게 미리 얘기해두려고요. 괜히 나중에 서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말이죠. 뭐든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. 사는 것도 그렇고, 마지막 가는 길도 그렇고요.